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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전기요금 25% 인상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시 전기요금 25% 인상

등록 2013.07.04 10:22

안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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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15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ETS·Emission Trading Scheme)가 시행될 경우 전기요금 인상이 5년 이내에 25% 안팎으로 오를 것이라나는 전망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 그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4일 블룸버그 보고서와 전력업계 분석에 따르면 오는 2020년 한국의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배출량 목표치는 5억6500만 톤으로 추정된다. 이는 교토의정서에 따라 현 추세에 따른 탄소배출량(7억7000만 톤)에서 30%(2억500만 톤)를 감축해야 하는 수치다.

감축소요량에 대비한 감축잠재량은 목표배출량의 10%까지만 인정되는 탄소상쇄(offset)를 감안하더라도 1억5500만 톤에 불과해 약 5000만 톤이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같은 감축을 위해 전력부문에서는 6400만 톤의 배출량에 해당하는 연료 전환을 해야 한다.

연료 전환은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이 큰 석탄 발전에서 상대적으로 탄소가 적게 나오는 액화천연가스(LNG) 연료로의 발전 방식 변경을 말한다.

이를 위해 LNG 발전기 우선가동률을 현행 27%에서 최고 7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블룸버그 보고서에는 석탄에서 가스로의 연료교체 비용을 탄소배출량 1톤 당 15만원으로 예상했다. 이를 감안하면 전력부문의 탄소배출 감축잠재량 6400만 톤을 끌어내기 위한 LNG 우선가동 발전량은 약 1억4400만㎿h로 계산된다.

전력업계에서는 2012년 전력시장 기준으로 연료비 단가를 적용할 때 석탄에서 LNG로의 발전 대체에 따른 연료비 인상액을 약 13조4000억원으로 추산했다. ㎾h당 발전단가가 LNG는 140.97원, 석탄은 48.74원으로 2.89배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인상액은 2012년 전력시장 총 거래금액(42조5000억원)의 31.5%를 차지한다. 하지만 발전원가가 전기요금의 약 80%를 차지하는 점을 볼 때 늘어나는 전기요금 인상분은 25.2%로 전망된다는 것이다.

다시말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도입되고 감축 할당량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을 LNG 발전으로 대체하려면 전력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요금 인상분이 25% 안팎에 달할 것이다.

전력업계의 한 관계자는 “전력부문의 과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할당은 한전의 전력구입비 상승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 기업들의 배출권 거래에 드는 과도한 비용 유발로 인한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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