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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勞社갈등 부추기는 정부

[포커스]통상임금 勞社갈등 부추기는 정부

등록 2014.02.24 08:53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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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 자의적 해석··· 기존 쟁점도 여전

통상임금 후폭풍이 재계와 노동계에 불어닥치고 있다.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할 고용부가 오히려 노사 임금지도지침을 통해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에 직면한 상황. 근로자들의 줄소송, 노사간 임단협 줄다리기 등 격한 대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정기적 성격을 띤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이다. 수십년간 유지돼 온 기존 임금체계를 뒤엎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 메가톤급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는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의 애매한 해석을 두고 재계와 노동계가 옥신각신하고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자 정부가 나섰다. 지난달 23일 고용부가 각 사업장에 제시한 노사임금 지침이 그것이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내놓은 지침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노동계는 통상임금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키로 하는 등 초강경 모드에 들어갔다. 곧 있을 기업별 임단협에서 상여금을 반영한 임금 산정을 놓고 노사간 대치는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고용부가 올해 임단협을 앞두고 사업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만든 통상임금 지침은 되레 노동계의 반발만 일으켰고 양대 노총이 '고용부 통상임금 지침 수용 불가' 입장을 내걸며 갈등의 불씨만 키웠다.

통상임금 勞社갈등 부추기는 정부 기사의 사진


고용부가 발표한 지침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라 할지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할 경우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 통상임금 요건 중 하나인 고정성이 없기 때문이다. 정기성 요건은 완화된 반면 고정성 요건은 더욱 엄격해진 셈이다.

이에대해 노동계는 사측에서 모든 상여금, 수당 등에 재직자 기준을 추가하려 할 것이라며 비판했다.

또 지침에 따르면 이전의 노사 간 임협 합의 내용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이 적용된다. ‘신의칙’은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새로운 임협이 타결되기 전까지 기존 통상임금이 적용된다.

노사가 협의로 새로운 임금 조정을 하기 전까지 신의칙이 유지되며 그 전까진 이전 통상임금체계가 유지된다는 얘기다.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에 반발한 건 재계도 마찬가지였다. 고용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기존 예규에서 통상임금 요건으로 규정했던 1임금지급기(1개월)는 대법원 판결대로 폐지했다. 지급 간격이 1개월을 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는 얘기다.

경총은 1988년 제정된 이후 장기간 효력을 유지해오던 1임금지급기 요건이 없어지면 정책혼선이 불가피하고 기업이 짊어질 부담 역시 크다는 입장이다.

또 ‘신의칙 적용여부는 기업별로 다르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려야 한다’는 고용부의 설명에 대해 전경련도 문제를 제기했다. 기존에 제기된 해석상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해 소송 가능성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혼란이 가중되자 지난 17일 방 장관이 1년 만에 한국노총을 방문하며 뒤늦게 소통을 위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지만 양측은 입장차이만 확인했을 뿐 별다른 진전은 없었다.

최원영 기자 lucas201@

뉴스웨이 최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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