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쌀 관세화 유예 종료···개방 놓고 이견 팽팽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에서 당시 수입을 제한하던 모든 농산물에 대해 관세화 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쌀은 특수성을 감안, UR 농업협상을 통해 1995~2004년까지 10년간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이후 2004년 재협상을 통해 매년 국내 쌀 소비량의 4%를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조건으로 2005~2014년까지 쌀 관세화를 추가적으로 미뤘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쌀 시장개방을 미루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량(MMA)를 늘렸는데, 2005년엔 20만5000톤이었다. 매년 약 2만톤씩 늘어난 MMA 물량은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올해 40만9000톤까지 증가했다.
당장 내년부터 한시적으로 면제받은 쌀 관세화 유예가 끝나 정부는 관세화를 통해 시장을 개방 하든지 WTO에 웨이버(의무면제)를 요청해 개방을 미루는 두 가지 갈림길에 서있다. 정부 입장을 확정해 9월 말까지 WTO에 통보해야 한다.
◇개방 피할 수 없는 선택 = 관세화를 통한 쌀 시장개방이 불가피하다는 측은 웨이버를 통한 관세화 유예를 연장하더라도 이는 한시적인 방책일 뿐 MMA 물량만 늘려 쌀 시장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올해 MMA물량은 지난해 쌀 소비량의 9%에 달한다.
또 관세화 유예조치는 UR 농업협정의 ‘관세화 원칙’에 대한 한시적 예외로 내년부터 관세화의무가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필리핀의 사례를 비춰봤을 때 관세화 유예 연장에 따른 추가 부담은 매우 크다. 필리핀은 WTO로부터 5년간 쌀 관세화 의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의무수입량을 2.3배 늘리고 관세율도 40%에서 35%에서 낮추기로 했다.
쌀 이외의 품목에 대한 개방도 확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의 경우 MMA 물량을 2배 이상 늘리면 전체 쌀 소비량의 20% 가량 차지하게 된다.
이재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관세화 의무 면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필리핀처런 쌀 시장 개방을 5년 뒤로 늦추기 위해서는 이것저것을 다 들어줘야 한다”며 “WTO 회원국들이 소고기 수입 등 우리나라에 수출하고자 하는 품목 관세화를 더 요구할 것이다”고 말했다.
협상 과정에서 높은 관세율을 확보할 경우 MMA물량 이외 추가 수입 부담을 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과 대만의 경우 쌀 시장 개방과정에서 높은 관세율을 확보했으며 관세화 이후 초과되는 수입물량은 각각 연간 200만톤, 500만톤 미만으로 추산된다.
◇ FTA·TPP 쌀 시장 추가 개방 땐 관세율 하락 불가피 = 반대론자들은 관세화로 전환되면 쌀 가격 불안을 조장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관세화 할 경우에 국제 곡물가격, 환율 등에 민감해지기 때문에 수입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고 이에 따라 가격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가 WTO에 제시할 관세율이 400% 정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높은 관세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체결로 농산물 시장 개방이 추가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WTO 쌀 관세화 문제와 FTA, TPP와는 별개이며 모든 협상에서 쌀은 기본적으로 양허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TPP의 경우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목표로 하고 있어 농산물 예외 인정을 요구하는 일본이 협상에서 한발짝 물러선다면 우리도 농산물 시장 개방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부소장은 “정부가 고율관세를 지켜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미국에 부여했던 국가별 쿼터가 관세화가 들어가면 사라지기 때문에 TPP 등 가입조건을 들어 우대관세를 요구할 게 뻔하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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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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