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5월말 기준 증권사 특정금전신탁 수탁고는 지난해 말보다 12.4% 늘어난 129조8519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연초부터 5개월간 14조원 넘게 유입된 것이며 13조원 증가에 그친 지난해 기록을 이미 넘어선 수치다.
특금은 고객이 직접 특정 기업의 주식과 기업어음(CP), 회사채 등을 사달라고 지정해 금융회사에 운용을 맡기는 상품으로 자산운용 방법으로 펀드와 비슷하지만 ‘A등급 회사채’ 등으로 넓게 규정할 수도 있어 투자자가 직접 자산운용에 참여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특금에 가입한 투자자 대부분이 금융회사가 권유하는 종목에 투자해왔기 때문에 지난 번 동양 사태 때 그 부작용이 드러나기도 했다.
실제로 동양그룹 계열사의 부실 회사채와 CP 가운데 상당 부분이 적절한 동의와 설명없이 특금 형태로 고객에게 판매돼 피해가 발생했다. 특금 상품의 경우 투자 책임은 투자자가 지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이후 고성장을 이어나갔던 특금 수탁고는 동양 사태 이후 규제 강화 움직임으로 지난해 증가율이 12.7%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동양그룹 유사사례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통해 특금 최저가입금액은 5000만원으로 올려 피해를 감내할 수 있는 개인만이 투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올해 금융당국의 규제 도입이 무산되면서 상황이 다시 반전됐다.
정부의 규제 완화 기조가 강화되자 최근 금융위원회는 재심 끝에 특금 가입 5000만원 한도가 소비자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며 ‘철회 권고’를 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이 같은 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특금 규제 방안 자체가 지나치게 경직된 것이었다”며 “특금 가입에 대한 진입 장벽을 높이기 보다는 운용 안정성을 높이는 게 더 나은 대책”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최근 증권사 특급의 가파른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위안화 외화예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주된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국내 증권사들은 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중국계 은행의 정기예금과 채권을 기초로 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만들어 특금 현태로 판매중이다.
여기에 최근 중국은행 서울지점이 지난달 예금금리로 연 3.8%의 이자를 제공한 뒤 기관투자자들의 위안화 예금도 대거 늘고 있는 만큼 특금 증가세도 더욱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김민수 기자 h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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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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