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당국의 부가통신업자(VAN사)?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에서 금융당국에 위임한 부가통신업자 등록기준, 가맹점모집인 모집질서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부가통신업자(VAN사) 영위하기 위해서 전문인력을 확보 및 전산설비?보안설비 등 시설과 장비를 갖추도록 규정했으며, 완화된 자본금 요건(20→10억원)을 적용받는 부가통신업자를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명확히 했다.
또 가맹점모집인(VAN 대리점) 등의 모집질서 확립을 위해 가맹점 모집인에 대해 금융위에 등록된 단말기 설치 및 약관에 대한 설명의무와 신용정보보호 의무를 부과했다.
특히 신용·직불·선불카드의 매출 합계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가맹점에 대해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하는 가맹점 모집질서 확립을 위한 규정이 신설됐다.
이날 개정된 여전법 시행령은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과 신용협동조합법 시행령이 여전법과 같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은 조합이 임원을 상임으로 선임하여야 할 때 자산 3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 및 이사 중 1명만을 상임으로 둘 수 있으며, 자산 1500억원 이상 조합은 이사장과 이사 모두를 상임으로 선임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또 신협중앙회가 조합과 함께 법인에 대출 시 조합이 대출한도의 50%만 초과하면 중앙회가 나머지 50% 대출이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됐다. 은행과 함께 대출에 나설 경우는 500억까지 직접 대출이 가능해졌다.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은 농림어업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보증대상에 농어업 등에 종사하지는 않지만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귀농 어업인, 후계 농어업경영인, 임업 후계자가 농신보의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더불어 동일인에 대한 보증 최고 한도를 개인 10억원, 법인 15억원으로 명시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시행령 개정안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시행령 개정안 역시 오는 7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조계원 기자 ozdark@
뉴스웨이 조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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