획일적인 기부채납 공공시설을 주민이 원하는 시설로 다양화·다각화하는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다.
기부채납은 용도지역 변경이나 개발규모 증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 규제완화 혜택을 받는 사업주체가 공공시설 부지나 건축물 등을 설치해 행정기관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제공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시 담당부서 및 관할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처리하던 기부채납 관리를 서울시 전담부서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서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기부채납 용도를 개발사업별로 사업주체와 관할 자치구가 협의해서 결정한다. 각 부서별로 운영했다면 시가 각종 개발사업 추진 시에 사업주체와 협의, 수요와 공급을 연계하여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물로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도록 매칭하게 된다.
계획 결정 당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수요가 없을 경우에는 통합관리대상 공공시설로 비축해서 준공 전까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우선 반영하고, 민간거버넌스를 위한 필요공간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시가 정책 추진에 필요한 공간 등을 수요조사를 통해 데이터베이스화해나갈 계획이다.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시행자 입장에서는 사용 가능한 대지면적이 증가해 기부채납에 따른 용적률이 보전된다. 또 공공시설 건립에 기부채납을 적극 활용하면 별도의 재정투입을 하지 않아도 돼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
시는 향후 10년 간 사업추진이 예상되는 대상지의 기부채납 일부를 지역에 필요한 시설로 받을 경우 2조원 이상의 건설비 예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진희선 도시재생본부장은 “기부채납 공공시설은 민간사업 추진시 시민을 위해 제공되는 서울시의 소중한 자산인 만큼, 그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공공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 요구가 높은 서울의 특성을 잘 반영한 패러다임 전환으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수정 기자 christy@
뉴스웨이 신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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