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유한킴벌리에 6억500만원 과징금 부과사측 “공동 영업으로 확장하려한 것···깊이 반성”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유한킴벌리와 대리점 23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억500만원을 부과했다. 유한킴벌리만 2억1100만원이다. 공정위는 유한킴벌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들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조달청, 해군중앙경리단, 해군군수사령부,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14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마스크, 종이타월 등 41건의 위생용품 입찰에 함께 참여해 담합했다. 총 계약금액만 135억원에 달하며 사전연락등으로 입찰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합한 입찰 41건 중 실제로 낙찰한 건은 절반이상은 26건(계약금액 75억원)이었고, 이 중 4건은 유한킴벌리 본사가 낙찰받았다.
특히 대리점이 낙찰받으면 제품은 유한킴벌리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이 낙찰된다고 하더라도 유한킴벌리에 이득인 구조였다.
아울러 유한킴벌리는 대리점의 영업활동 보상을 위해 특정 대리점을 낙찰시켜줄 목적으로 들러리로 참여하기도 했다.
이에대해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담합으로 통보 받은 사안의 대부분은 해당 사업부문이 대리점 등과 공동으로 영업기회를 확장하기 위한 의도로 시도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 “당시 사업부문과 대리점은 해당 입찰에 대해 상호 경쟁자로써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미처 알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앞서 유한킴벌리는 생리대 가격 꼼수 인상 지적에 대해 올해부터 일부 프리미엄 생리대 가격 인하와 함께 친자연 생리대 출시, 중저가 생리대 공급 확대등을 실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좋은느낌 순면라인(좋은순면, 오가닉 순면커버) 생리대를 공급기준가 기준 최고 11% 인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유한킴벌리는 국정감사등에서 물가상승을 반영한 제품만을 출시해 소비자 선택권을 박탈, 사실상 가격인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유한킴벌리는 가격 인하에 대해 소비자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해 마무리가 되는 듯 했지만 이번 담합건으로 바랐다.
유한킴벌리 관계자는 “당사는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최대한 협조했으며 공정위에서 판단한 부분은 적극 수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준법경영, 상생경영에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최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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