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는 2일 진행된 올해 3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 의결돼 내년 1월 시행된다. KT는 34%까지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이다. 새로운 한도까지 지분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주주 적격 심사의 경우 특례법이 시행된 이후 신청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일정을 고려해 자격을 준비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이어진 기자 lej@newsway.co.kr + 기자채널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Please activate JavaScript for write a comment in LiveRe.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