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ADB(아시아개발은행)와 함께 15일부터 17일까지 몽골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에 대한 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몽골 중앙은행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경험을 배우기 위해 방문을 요청함에 따라 마련됐다. 몽골 중앙은행과 규제위원회 등에서 총 11명이 참여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를 주제로 우리나라 금융소비자보호법 입법과정과 경과, 주요 내용, 금감원 민원‧분쟁조정 절차 등을 설명한다.
또 은행연합회와 금융회사는 금소법 시행 후 금융회사 차원의 대응현황에 대해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를 펼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수를 통해 한국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와 경험을 공유해 몽골의 금융소비자보호 제도 도입을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몽골 금융당국과 상호 협력채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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