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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후 계좌 1400개 개설

증권 증권일반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후 계좌 1400개 개설

등록 2024.06.21 08:35

유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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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이후 6개월 동안 1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되는 등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개선됐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폐지한 이후 이달 12일까지 여권번호와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 표준화 아이디(LEI·Legal Entity Identifier)를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 계좌개설 건수는 1432건으로 나타났다.

투자 주체별로 보면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은 1216개, 개인은 216개의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 도입된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 등을 투자 또는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감독원에 등록하는 제도다. 제도 도입 후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금융당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제도를 지난해 12월 폐지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IRC 발급건수는 월 평균 105건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 이후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이 높아졌다고 금융당국은 분석했다.

한편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 편의 개선을 위한 추가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LEI 레벨 1을 발급받기 어렵다면 과세서류 등 대체 서류를 통해 레벨 2~3의 법인의 계좌개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아포스티유 확인을 생략하는 등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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