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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18개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금감원 사전 컨설팅 실시

금융 금융일반

18개 금융사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금감원 사전 컨설팅 실시

등록 2024.11.03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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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9개사·은행 9개사 책무구조도 제출시범운영 기간 중 위반행위에 대해 비조치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금융당국의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에 총 18개 금융회사 참여한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10월 31일까지 참여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18개사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고 시범운영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참여회사는 지주회사의 경우 ▲신한금융 ▲하나금융 ▲KB금융 ▲우리금융 ▲NH농협 ▲DGB금융 ▲BNK금융 ▲JB금융 ▲메리츠금융 등이며 은행은 ▲신한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iM뱅크 ▲부산은행 ▲전북은행 ▲IBK기업은행 등 9곳이다.

시범운영 참여 금융회사는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날로부터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의 실제 운영을 통해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임원별 내부통제 관리조치 등의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 전산시스템 또는 자체 체크리스트 등을 활용해 시범운영기간 중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관리체계를 운영하게 된다.

참여 금융회사는 현업부서 점검부터 준법감시부서 점검까지 내부통제 관리조치 수행 과정을 전산화한다는 방침이다. 전산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곳은 내년 1분기 내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1월 2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중에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등이 완벽하게 수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는 등 조기 도입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당국이 제공하는 인센티브는 ▲사전 컨설팅 실시 ▲책무구조도 관련 지배구조법 위반행위 비조치 ▲시범운영을 통한 위법행위 자체 적발·시정 시 제재 감경·면제 등이다.

금융감독원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해 14개 감독·검사업무 유관부서가 참여하는 실무작업반을 구성했다. 실무작업반은 제출된 책무구조도를 기초로 법령상 정정·보완 사유, 책무 배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 및 자문 등을 수행하고, 연내 각 금융회사에 피드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내년 7월 책무구조도 제출대상인 금융투자업 및 보험업 등의 준비상황을 살펴보면서 여타 금융업권으로의 시범운영 실시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새로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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