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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센츄리, 내년 1월 8일 상장폐지···정리매매 26일부터
한국거래소가 골든센츄리에 대해 내년 1월 8일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 정지가 해제된다고 공시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골든센츄리는 한국거래소에 내년 1월 8일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다. 골든센츄리의 상장폐지 사유는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다.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