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골든센츄리는 한국거래소에 내년 1월 8일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정리매매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7일까지다.
골든센츄리의 상장폐지 사유는 반기보고서 미제출이다. 상장규정 제5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공시규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또는 분기보고서를 법정제출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골든센츄리는 지난 5월 16일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 접수를 제출하고 개선 기간을 부여받았다. 이후 8월 29일 반기보고서를 미제출해 관리종목지정사유가 추가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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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김다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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