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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검색결과

[총 3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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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법 국무회의 통과,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금지

여전법 국무회의 통과,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금지

완화된 자본금 요건(20→10억원)을 적용받는 부가통신업자(VAN사)의 기준이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됐다. 또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당국의 부가통신업자(VAN사)?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에서 금융당국에 위

카드사, 정보유출 등 대형사고 때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카드사, 정보유출 등 대형사고 때 최대 6개월 ‘영업정지’

앞으로 카드사가 개인정보를 유출 등 대형사고를 일으키면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과징금 규모도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3월 10일 발표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비카드 여전사의 지배구조 개선, 소비자 보호 강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신용카드업자가 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여전법 위반땐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

카드사 여전법 위반땐 최대 3개월 영업정지 처분

금융당국이 신용카드사들에게 이용한도 증액 권유, 카드 해지 시 상품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최대 영업정지를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카드사들에게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의 위반을 철저히 준수하라는 공문을 보냈다"며 "공문에는 여전법을 위반할 시에는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들고 나온 것은 최근 카드사들이 수입감소와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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