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법 국무회의 통과, 대형 가맹점 리베이트 지급 금지
완화된 자본금 요건(20→10억원)을 적용받는 부가통신업자(VAN사)의 기준이 ‘3만개 이하의 가맹점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 규정됐다. 또 대형 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지급이 금지된다.금융위원회는 14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당국의 부가통신업자(VAN사)?가맹점 모집인(VAN대리점)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에서 금융당국에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