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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공무원 시간당 임금 일반직과 동등하게

시간제 공무원 시간당 임금 일반직과 동등하게

등록 2013.08.26 21:17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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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간제 공무원의 보수와 승진을 시간에 비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과 교육·훈련이나 각종 수당은 일반직과 같은 수준의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

26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이 같은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운영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들 부처는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을 포함한 고용률 70% 로드맵 액션플랜을 이르면 8월말께 발표하고 연내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을 개정, 내년에 처음 선발하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력 채용자부터 적용키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중앙정부를 시작으로 민간으로 확산되는 시간제 일자리는 근무시간은 짧지만 혜택이 일반직과 동등한 양질의 일자리로 설계하고 있다”며 “승진이나 보수를 기존 전일제 일반직 공무원과 시간에 비례해 동등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같은 업무이면 시간제와 전일제 공무원에게 동일한 시간당 보수를 주는 방식으로 임용제도를 설계하고 있다.

승진에도 같은 방식이 적용된다.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이 일반적으로 5년 걸리는 승진 코스라면 4시간을 근무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10년이 소요되는 방식이다.

특히 정부는 시간에 비례해 시간제와 전일제 근로자를 차별할 수 없다는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을 담은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올해 하반기 중 제정할 계획이다.

사회보험이나 각종 수당, 복지 제도, 교육·훈련 등 제도도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에서 제공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해야 한다고 보고 기존 공무원 정원을 재분류해 시간제 공무원이 가능한 분야를 찾고 있다. 이를 통해 시간제 공무원 선발 정원을 확정할 예정이다.

기존 전일제 공무원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시간제로 전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시간 이외의 초과근무는 차단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에 대해서는 전일제와 시간제 근로자의 차별을 막는 차원에서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근로 감독을 강화하고 편의점과 패스트푸드점 등 아르바이트형 시간제 일자리의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

뉴스웨이 김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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