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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치는 ‘사기전세’ 두 번 우는 세입자

판 치는 ‘사기전세’ 두 번 우는 세입자

등록 2013.11.26 07:00

수정 2013.11.26 09:05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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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가로채기 등 잦아 공인중개사 불신감 팽배주인 근저당 숨기고 경매 무일푼 길바닥 나앉기도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벽에 전세는 없고, 매매와 월세 시세표만 붙어있다. 사진=뉴스웨이 DB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공인중개소 벽에 전세는 없고, 매매와 월세 시세표만 붙어있다. 사진=뉴스웨이 DB


전셋값 폭등에 ‘을’로 전락한 세입자를 노린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변시세보다 저가로 유인하는 등 세입자를 현혹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전세대란을 틈타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 등 전세사기가 극성이다. 사기 피해자가 되면 돈을 돌려받지 못할 때가 많다.

전세사기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를 하거나 공인중개사가 이중계약을 하는 등 피해 사례도 다양하다.

수수료를 아끼려고 인터넷 부동산 카페에서 전셋집을 구하려던 A씨는 집주인에 속아 전세보증금을 날릴 처지에 놓였다.

집주인이 보여준 등기부등본만 보고 계약한 A씨는 며칠 뒤 집주인이 돈을 빌렸던 금융기관 등이 2억원에 달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면서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됐다.

잠적한 집주인이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서 아파트가 강제경매 절차를 밟게 됐고, A씨는 무일푼으로 쫓겨날 위기에 처했다.

오피스텔 주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 업무를 위임받은 후 허위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받아 가로챈 공인중개사도 있다.

중개사 B씨는 세입자들과 허위 전세 임대차 계약을 따로 맺고 받은 전세금으로 집주인들에게 월세를 준 뒤 차액을 챙기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였다.

전문가들은 전세물건이 귀해지면서 급하게 계약하는 사례를 자주 접하게 됐다며 관련 서류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무엇보다 등기부등본 내용 등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소유주 명과 주소를 정확히 알아둔 뒤 가압류, 저당권 등 권리관계를 확인해 위험한 매물은 아닌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한다는 것.

특히 계약금, 잔금을 낼 때 등기부 등본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계약 전 집 주인이 등기부 등본상 실제 소유자인지 신분 확인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리인과 계약을 진행한다면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요구하고 매물 소재지, 위임인과 대리인의 인적사항 등 모든 사항을 위임했는지 살펴볼 것을 조언했다.

이사 후에는 바로 동사무소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계약서 상에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 전셋집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도 우선변제권을 받을 수 있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전세물건이 귀하다 보니 확인도 안 하고 계약부터 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시세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지나치게 싸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조건이 좋다면 권리관계, 상태 등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전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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