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질 안전성, 정부 승인받아야고위험물질 '73종→1300종' 확대2019년 살생물제 관리법 제정, 시행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조사해 위해도가 높은 제품은 즉시 퇴출하는 한편 살생물제만을 별도로 관리하는 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시장에 유통 중인 모든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일제히 조사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한다.
조사 대상은 방향제·탈취제·세정제 등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상 위해우려제품 15종 전체와 습기제거제·부동액·워셔액 등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이하 품공법)상 공산품 중 함유 화학물질이 유출될 가능성이 큰 제품이다.
이 조사에서 위해도가 높은 제품으로 밝혀지면 즉각 퇴출 조치한다. 제품 목록과 위해 여부 등도 공개한다.
제품 관리의 법적 기반도 마련한다. 고위험물질의 제품 사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화평법상 허가·제한·금지물질을 현행 72종에서 유럽연합에서 고위험물질로 지정한 1300여 종으로 확대한다.
특히 가습기살균제처럼 소량으로도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살생물제'는 별도 법령으로 '살생물제 관리법'(가칭)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2019년 1월 시행 목표로 한다.
제품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 생활화학제품은 현재 제품별로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통상자원부로 나눠서 관리 중인데 이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편 후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제품(의약외품·화장품·위생용품 등)은 식약처, 살생물제와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높은 제품은 환경부, 유출 가능성이 낮은 제품은 산자부가 관리한다.
소비자 기관·단체와 부처 간 협력으로 유통 제품의 상시 안전 점검도 강화한다.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에서는 부처별로 운영 중인 제품 정보를 보고, 소비자 신고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업체와 자발적 안전관리 협약을 체결해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강화, 엄격한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자발적 협약에는 현재 애경산업, LG생활건강, CJ라이온, 유한크로락스, 한국피죤, 한국P&G 등 다수 기업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뉴스웨이 정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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