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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카드뉴스]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등록 2019.01.29 09:37

이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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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아랫집에서 물이 샌다고 연락이 왔다 기사의 사진

우리 집에서 발생한 누수로 아랫집에 물이 샌다면? 자전거를 타다 넘어져 주차된 자동차를 파손했다면? 길을 가다 실수로 행인의 손을 쳐서 행인 스마트폰이 추락, 부서졌다면?

누구나 겪을 수 있지만, 예측하고 살기란 쉽지 않은 상황들입니다. 이로 인한 ‘뜻밖의 손해배상’들은 자칫 경제적으로 큰 출혈이 될 수도 있지요.

이럴 때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월 1,000원 이하의 소액 보험료로, 예기치 못했던 일상 속 배상 책임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인데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가해자)가 타인(피해자)에게 인명·재산상 피해를 입힘으로써 발생한 법률상 배상 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 주로 특약

하지만 보험료를 꾸준히 냈음에도 정작 필요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자칫 억울한 상황이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이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자 또는 가입을 염두에 둔 이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몇 가지 유의사항을 살펴봤습니다.

◇ 중복 가입은 무리수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만 보장합니다. 두 개 이상 가입했어도 해당 금액을 초과해 수령할 수는 없지요. 보험료만 이중으로 내지 않으려면 중복가입 확인은 필수입니다.

◇ 주택은 실거주해야 = 주택은 피보험자가 실제 살고 있는 공간으로 범위가 한정됩니다. 피보험자 본인 거주 주택의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입혔다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본인 소유라고 해도 임대한 주택이라면 보상이 불가한 것.

◇ 이사 때는 반드시 통지 = 주소가 바뀌면 보험사에 서면으로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사용·관리 시에만 보상이 되기 때문. 이사 후 나 몰라라 했다가는 곤란해질 수도 있다는 점, 유의해야겠지요?

◇ 고의나 천재지변은 X = 자녀가 놀다가 친구를 다치게 한 경우, 내 반려견이 남한테 상해를 입힌 경우 등은 가능하지만, 고의 및 천재지변에 따른 배상 책임은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주택화재보험, 어린이보험 등에 특약 형태로 판매됩니다.

이에 가입 여부를 모르는 이들도 많은데요. 금융포털 ‘파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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