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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책무구조도 속도 내는 금융권···신한 이어 DGB금융·iM뱅크 동시 제출

금융 금융일반

책무구조도 속도 내는 금융권···신한 이어 DGB금융·iM뱅크 동시 제출

등록 2024.10.21 14:18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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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DGB금융그룹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DGB금융그룹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다음 달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금융사들이 잇달아 책무구조도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

21일 DGB금융지주와 아이엠(iM)뱅크는 신한은행에 이어 금융당국에 책무구조도를 동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는 신한은행에 이어 두 번째 제출이며 금융지주와 은행이 동시 제출한 사례로는 금융권 최초다. DGB금융과 아이엠뱅크는 선제적으로 내부통제 준비에 나서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컨설팅 착수 등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준비를 해왔다.

DGB금융에 따르면 금융권 최초로 금융지주와 은행이 책무구조도를 동시 제출한 것은 취임 이후 지주와 은행에서 꾸준히 내부통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황병우 DGB금융지주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또한 양사는 책무구조도의 효율적인 관리 조치 이행을 위해 책무관리시스템을 별도로 마련했다. 이에 따라 부서 단위에서 대표이사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 임직원들의 점검 활동과 개선 조치들이 시스템상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책무구조도를 제출한 신한은행의 경우 본점 및 영업점 부서장들의 효과적인 내부통제 및 관리를 위해 '내부통제 매뉴얼'을 별도로 마련했고 부서장에서 은행장까지 이어지는 내부통제 점검 및 보고를 위해 '책무구조도 점검시스템'도 도입했다.

금융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도입된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 책임자를 사전 특정해 두는 제도다. 본격적인 시행일은 오는 1월 2일이나 금융당국은 제도 시행이 처음인 만큼 제도의 조기 안착을 위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책무구조도를 미리 제출한 금융사를 대상으로 11월 초부터 올해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갖는다.

한편 책무구조도 제출 마감 시한이 약 열흘 남은 가운데 아직까지 제출을 하지 않은 5대 금융지주와 은행도 막판 점검에 나선 상태다. KB금융·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대부분의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참여를 결정지은 상태며 이사회 등 제출 전 마지막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금융사고 등 사건·사고가 많았던 만큼 대부분의 지주회사와 은행이 시범운영 참여를 피하기 어려운 분위기"라며 "이사회 등 남은 절차가 있어 이를 완료하고 기한 내 책무구조도 제출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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