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이달부터 책무구조도 도입 전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 여기에 참여한 금융사들은 제재 감경 조치 등 당국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5대 금융지주와 은행들은 지난달 말까지 모두 책무구조도를 조기에 제출한 바 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사 임원에게 담당 업무에 따른 내부통제 책무를 배분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 문서다. 임직원이 직접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정해 금융회사의 전반적인 내부통제 관리를 더욱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책무구조도 도입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책무구조도에 기반한 내부통제 체계가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배구조법 개정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한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 예방과 금융소비자 신뢰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웨이 이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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