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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제4인뱅 내년 상반기 나온다···'혁신성·포용성·자금조달' 중점 심사

금융 금융일반

제4인뱅 내년 상반기 나온다···'혁신성·포용성·자금조달' 중점 심사

등록 2024.11.28 12:00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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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급 잘 이뤄지지 않는 분야 사업모델 제공차별화된 고객군과 지역금융 기여도 제시해야기술평가 강화···계획 이행 담보 위한 인가조건 부과

[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DB 금융위원회, 금융위 사진=강민석 기자 kms@newsway.co.kr

제4인터넷은행이 내년 상반기 본격 출범한다. 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지난 27일 제20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뒤 심사가 진행되며 신청서 접수 후 2개월 이내에 예비인가 심사결과가 발표된다. 예비인가 취득 사업자가 있을 경우 내년 중에 본인가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은 종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심사기준과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성과와 중소기업 대출시장 등 관련 금융산업 경쟁도 평가결과를 감안해 중점 심사방향과 심사기준 등을 마련했다.

금융위가 발표한 중점 심사기준은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등이다.

우선, 자금조달의 안정성과 관련해 기존 인터넷은행 3사의 자본금 수준을 감안해 충분한 자본력을 갖추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지 여부를 꼼꼼히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기본적으로 대주주의 자금공급 능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주요 주주가 제출한 납입확약서 등을 토대로 자금조달 방안이 실현 가능한지도 점검한다.

금융위는 대주주가 자체자금 등으로 일정수준 이상의 지분율을 유지 가능한지 여부와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확보에 제약 발생 시 신청인의 대응계획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사업계획의 혁신성과 관련해서는 사업계획상 중점 고객군 대상 자금공급을 위한 '신용평가모형'이 혁신적인지 여부를 평가한다.

이와 함께 차별화된 금융기법 등을 통해 기존 금융권이 부족하게 제공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혁신적 사업모델' 제공 여부도 평가할 계획이다.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의 새로운 서비스의 제공이 아니라 혁신적 사업모델을 통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으로 금융시장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사업계획의 포용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한다. 종전과 같이 서민금융 지원, 중금리대출 공급 계획 등에 대한 평가는 유지하되,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닌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의 제공과 그 실현가능성을 심사한다.

아울러, 금융권 경쟁도 평가결과를 고려해 금융수요 대비 금융공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수도권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공급계획도 평가한다.

금융위는 차별화된 고객군 및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계획의 연도별 목표치와 향후 5년간의 구체적 이행계획 및 해당 대출 관련 건전성 관리계획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에 부분에서는 심사 단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전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 이행담보를 위해 인가조건을 부과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장 자문기구인 '민간 외부평가위원회'에 '기술평가 분가'를 신설하고 신용평가모형의 실제 구현 가능성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또한,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법령에 따른 인가조건을 부과한다. 인가 이후 영업과정에서 제출한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은행법령상 은행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해 사업계획의 이행도를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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