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가 16일 오후 춘추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언급한 발언의 일부다. 이 관계자는 최근 국회를 구성하는 다수 야당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비판하는 것과 관련 “‘국회가 주도해서 개헌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합의가 있기를 계속 기다렸다. 그러나 국회로부터 개헌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고 진전된 느낌도 받지 못했다”고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개헌 관련)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이 임박했다. 그래서 국회의 개헌 합의를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헌 기회를 날릴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에 대통령이 (개헌안 발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계속해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 법률안 제출권을 비롯해 예산법률주의, 감사원 권한, 국무총리 선출 권한 등 ‘모두 국회로 가져가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논의된 헌법 개정안은 결국) ‘의원내각제’가 아닌가. 이는 국민으로부터 동의를 구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나온 여론의 분위기는 아직까지 ‘대통령 중심제’를 지지한다. 또 대통령 중심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는 국회 권한만 강화하려고 노력만 한다. 따라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국회가 향후 제출할 개헌안은) 국민투표에서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또 대통령 중심제라는 본연의 의미가 무엇인지 (국회는) 꼼꼼히 살펴달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가 개헌 관련 국회를 바라보는 입장이 변한 것인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갑자기 변한 것은 아니다. (국회에서) 최근 대통령 자문안이 나오니까 급격히 (개헌) 논의가 이뤄지면서 국무총리 선출 문제로 얘기가 집약되는 것 같다”며 “사실 국회 내 자문위원회 개헌안이나 대통령 자문 개헌안이나 모두 다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만 이 문제들을 진지하게 검토하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국무총리 권한’ 등으로 논의가 집결되는 것은 균형 잡힌 논의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는 21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관련 질문에는 “이는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서 결단할 것”이라며 “최종적인 결정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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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우승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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