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적발된 불법금융광고 건수는 전년 1만1900건과 비교해 37.4% 증가한 수치다.
불법광고 유형별로는 미등록 대부 광고가 8010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의 49.0%를 차지했다.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불법광고는 전체 적발 건수의 14.5%인 2367건으로 집계됐다. 작업대출 불법광고도 2367건이 적발돼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
작업대출이란 ‘누구나 가능’, ‘맞춤 신용대출’ 등 용어로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어려운 무직자와 저신용자 등을 유인하는 행위이다.
금감원은 인터넷상 불법금융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의뢰했다.
또한 인터넷상 미등록 대부 및 통장매매 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정지를 요청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SNS, 블로그 등 오픈형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문자 메시지, 카톡 등 폐쇄형 모바일 공간을 통한 불법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발견한 경우 금감원 홈페이지를 통해 정식 등록된 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주현철 기자
jhchul37@newsway.co.kr
저작권자 © 온라인 경제미디어 뉴스웨이 ·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