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감원은 부동산 PF 수익 증가에 따라 일부 증권사 임직원에 대한 거액의 성과급 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증권사 임직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위법 부당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12월 실시한 기획검사를 통해 증권사의 부동산 PF 관련 사적이익 추구행위 여부와 내부통제 및 업무 프로세스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한 바 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A증권사의 한 임원은 PF 사업장의 비공개 개발진행 정보 등을 이용해 본인 관계 법인에서 시행사 관련 전환사채(CB) 투자로 약 500억원 상당의 PF 사업수익 부당 수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증권사 해당 임원은 4개 PF 사업장과 관련해 직무상 얻은 정보를 통해 본인 관련 법인 등을 통해서 시행사들에게 총 5건, 700억원 상당을 사적으로 대여하고 수수료‧이자 등의 명목으로 총 4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B증권사 직원은 기존 PF 주선과정에서 시행사가 사업부지 인근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비공개 정보로 본인·동료·지인 등과 함께 투자조합을 결성해 시행사에 10억원 상당 가액을 지분투자하고 2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 수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B증권사는 다른 PF사업장 SPC간 자금을 혼장하거나, 대출 승인대상 차주가 아닌 차주의 계열사와 대출계약을 체결하는 등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C증권사 직원은 직무정보를 이용해 얻은 정보로 가족법인을 통해 총 11건, 900억원 상당 부동산을 취득하고, 3건을 처분해 100억원 상당의 매매차익을 얻었다. 또 매각 과정에서 매수인의 자금조달(CB)과 관련해 소속 증권사가 인수·주선 담당한 것이 적발됐다.
금감원은 부동산 PF 과정에서 잘못된 영업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취약 요인이 있거나 통제조직의 독립성 등이 미흡한 경우 이사회‧감사위원회 등과 직접 소통하여 개선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중대 위규사항에 대해 엄정한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며 "이번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임직원 사익추구 재발 방지 및 증권사 부동산 PF 내부통제 개선방안 등도 적극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웨이 안윤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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