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불법개설 요양기고나 범죄 강력 대응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등 협력 강화
금융감독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윤희근 경찰청장,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11일 오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공·민영보험의 재정 건정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전체에 대해 피해를 초래하는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범죄에 대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정보공유 활성화 ▲조사·수사 강화 ▲적발 역량 제고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통해 협력·공조를 한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보험사기는 전문 브로커와 병원이 공모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대형화되고 있으며 점차 중대한 사회문제로 확대됐다"면서 "오늘 협약이 보험사기 범죄 척결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한 새로운 첫걸음이 되기를 바라며 보험사기 근절 노력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선량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험제도의 근간과 신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우선 세 기관은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관련 정보공유를 활성화한다. 금감원은 인지보고 등으로 파악된 보험사기 관련 혐의 병·의원 정보 등을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양질의 정보 확보를 위한 특별신고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용 부정수급 및 불법개설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고 경찰청은 수사 또는 정보 수집과정에서 확보한 보험사기, 불법개설 요양기관 정보 등을 금융감독원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유한다.
정보 교류 채널, 정보 제공 방식 등 논의를 위해 '공·민영 공동조사 협의회'를 확대 개편해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보험사기의 조사·수사도 강화한다. 제보, 인지보고 등을 분석해 선별된 보험사기 혐의 병·의원에 대해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공동조사 실시하고 이후 경찰청의 보험범죄 특별단속과 연계해 신속히 수사로 이어지도록 대응 및 수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상호 수사·조사역량 제고도 지원한다. 경찰 수사관, 국민건강보험 조사자 등 유관기관 직원 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확대할 계획이다.
향후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업무협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를 통해 세부 이행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보험사기 및 불법개설 요양기관 피해예방, 조사·수사, 처벌 전 단계에 걸친 공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해 관련 범죄에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뉴스웨이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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