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부장 계약만료 후 부실검사 통해 귀책사유 확인감독당국에 4개월간 보고 지연···"금융사고 아니다"전임 회장 관련 부정대출 1000억원대 의혹도 일축
우리은행은 13일 전임 회장 관련 부적정 대출 관련 보도자료를 내고 "부실징후 여신에 대한 여신사후관리 및 여신감리 활동, 부실 책임규명을 위한 부실채권 검사 등을 대폭 강화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은행에 따르면 전 본부장 임 모씨는 지난해 12월 22일 본부장 계약이 만료됐고, 이후 퇴직금 정산 절차를 앞두고 있었다. 이에 우리은행은 부실책임 규명을 위해 재임시 취급여신 전반에 대한 분석을 통해 검사대상 선정했다.
우리은행의 본부장 이상 임원은 임기 만료 시 계약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로 즉시 퇴직처리된다. 반면 지점장급 직원은 부실책임 규명 검사를 진행한 후 퇴직처리된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1월 임 씨를 비롯해 퇴직을 앞둔 지점장급 이상 직원 대상으로 재임 중 취급했던 대출에 대한 사후점검을 실시했다. 검사과정에서 임 씨가 신도림금융센터장,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던 기간에 취급했던 기업대출 중 부적정 취급 건이 발견됐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는 전임 회장 친인척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우리은행은 이를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성과급 지급을 미루고 3월까지 부실검사(1차검사)를 통해 임 씨의 귀책 사유를 확인했다. 임 씨의 귀책사유는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4개월간 이 같은 부정대출을 금융감독원에 보고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심사 소홀 외 뚜렷한 불법행위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제67조)은 심사 소홀 등으로 인해 취급여신이 부실화된 경우 이를 금융사고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우리은행 측은 "지난 3월 18일 1차 검사 결과를 보고받은 회장과 은행장은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건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함께 위법 사항이 있다면 강력히 조치하라고 지시했다"며 고의로 사건을 숨길 의도가 없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우리은행은 추가검사를 통해 부적정 취급의 명확한 사유, 부실 범위, 행내외 관련자의 책임 범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해 2차 심화검사를 진행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인사협의회를 열고 임 씨를 면직하고 성과급을 회수했다. 이와 함께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직원 7명에 대한 징계도 이뤄졌다.
또한 5월에는 1차 검사에서 발견된 '친인척 대출 관련 특이한 자금거래 및 여신 감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차 심화검사에 착수했다. 이어 금감원의 민원 확인 요청에 따라 파악된 내용 일체를 금감원에 전달했다는 게 은행 측 설명이다.
이후 금감원은 현장검사를 통해 임 씨가 취급했던 부적정 취급 의심 대출에 대한 부실 원인 규명을 진행했다. 또한 우리은행은 2차 심화검사 및 금감원 현장검사 대응과정에서 '사문서 위조 및 배임' 등 관련인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이와 더불어 전임 회장 친인척 관련 대출 규모가 1000억원을 상회한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검사를 통해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와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한편 금융당국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친인척 관련 차주에게 616억원(42건)에 달하는 대출을 내줬다. 이 가운데 350억원(28건)은 대출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당하게 취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관련 법령 위반소지에 대한 제재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검사과정에서 확인된 차주와 임직원의 위법혐의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우리금융에 변함없는 신뢰를 가지고 계신 고객님께 절박한 심정으로 사과드린다"며 "수사 과정에 최대한 협조하고 시장의 의구심이 있다면 사실에 입각해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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