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서류 외국어 번역 제공·특화점포 운영 실태 개선대출금리 변경 시 우대조건 안내 강화···민원 줄이기 나서이동점포 활용 확대해 고령자·격오지 금융접근성 개선 추진
금융감독원은 9일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제8차 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은행 이용 편의 개선과 대출금리 변경 안내 절차 강화 등 3개 과제를 심의·발표했다.
우선 외국인 거래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금융거래 목적확인서, 예금거래 신청서 등 중요 서류에 외국어 번역본 제공을 확대하고, 외국어 앱 지원 기능도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외국인 밀집지역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특화점포에 대해 언어 제공 범위, 직원 상주 여부 등을 표준화해 안내할 예정이다.
대출금리 변경에 따른 민원도 개선 대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상호금융권의 우대금리 조건 및 충족 여부에 대한 안내가 미흡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향후 대출금리 변경 시 고객에게 우대항목별 적용 여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고지하도록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금감원은 고령자·격오지 거주자의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중은행의 이동점포를 공익목적으로 확대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관, 박람회 등 현장 중심 방문 서비스뿐 아니라, 이동점포 운영 시 금융교육과 연계한 서비스도 제공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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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박경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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