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등 타 연기금들도 주식거래 잠정 중단
10일 타매체 보도와 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9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를 이유로 삼성증권과 직접운용 거래를 중단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는 “삼성증권의 위탁운용 주식 거래를 포함하는 거래 제한은 금융당국의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국민연금의 거래 중단은 실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투자 직접운용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 71조3000억원 수준으로 전체 국내 주식자산 131조5000억원 중 54.2%를 차지할 정도로 규모가 큰 탓이다.
국민연금 외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소위 주식시장의 ‘큰 손’이라 불리는 다른 연기금도 삼성증권과 직·간접 운용 모든 부문에서 주식 거래를 잠정 중단키로 했다.
만약 금감원 검사 결과 삼성증권이 중징계를 받게 된다면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삼성증권과의 거래를 재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탓에 삼성증권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사고가 발생한 6일 유가증권시장에서 삼성증권 주식을 313억원가량 순매도했다. 수량으로는 당일 81만8500주를 팔았다.
뉴스웨이 서승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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