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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권 적극 행사···‘경영참여 제한적 허용’은 논란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주주권 적극 행사···‘경영참여 제한적 허용’은 논란

등록 2018.07.30 13:14

수정 2018.07.30 13:25

이지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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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제한적 허용’ 결론기금위 “필요한 경우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 시행”재계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가이드라인될까 우려”

정부의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안이 논란 속에 첫 걸음을 뗐다. 당초 유보됐던 ‘경영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향후 국민연금의 행보가 더욱 주목되고 있다.

30일 보건복지부는 서울시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2018년도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지난 26일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제6차 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경영 참여 등 5개 핵심 쟁점에 대해 위원들이 조금씩 양보하면서 큰 틀에서 보건복지부 원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스튜어드십코드란 연기금 등의 기관 투자자가 고객의 이익을 위해 주주활동 등의 수탁자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토록 하는 원칙을 말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해 기업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계열사에 대한 편법지원 등 불투명한 경영을 견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2015년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가입 추진을 시작했으며 이후 다각도로 검토를 거쳐 지난 17일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지난 17일 정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스튜어드십코드 로드맵 가운데 주요 쟁점은 △수탁자책임전문위 구성 △의결권행사 사전 공지 △주주대표소송 △자산운용사 의결권 위임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 등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배당 관련 주주활동 개선 △의결권 행사 사전공시 △주주대표 소송 근거 마련 △기업가치 훼손이유 발생시 주주활동 관련 내용 명문화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그래픽=박현정 기자그래픽=박현정 기자

논란이 됐던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는 제한적으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의결된 도입방안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를 원칙적으로 배제하지만 기금운용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 대해서는 경영참여를 한다. 경영참여는 이사선임, 위임장 대결 등을 포함한다.

당초 복지부는 기업 경영간섭 우려, 기금운용상의 제약 등을 감안해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 미해당 주주권부터 도입하되, 경영참여 주주권은 제반 여건이 구비된 후 도입을 재검토하는 방향을 제시했으나 반발이 거세자 조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지난 17일 스튜어드십코드 방안이 발표된 후 잇따라 논평을 내고 도입 단계부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쪽짜리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열린 기금운용위원회에서도 노동·시민사회 쪽 위원들은 “경영참여를 명시하지 않으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며 도입방안 수정을 요구한 바 있다.

이 밖에도 기금운용위원회는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과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에 대해서도 논의를 거쳐 원안을 소폭 수정하는 선에서 합의했다.

한편 재계에서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하는 관치주의와 ‘연금 사회주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되는 의결권행사 사전공시의 경우 주주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처럼 받아드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현재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14일 이내 사후공시하고 의결권전문위 결정만 사전공개가 가능하다.

하지만 앞으로 원칙적 사전공시하고 수택자책임전문위 결정안건, 공개 주주활동 관련 기업 안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상세하게 설명하도록 했다.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전무는 “국민연금이 찬성, 반대를 제시할 경우 일반 투자자나 다른 기관투자자 특히 자산운용사는 국민연금의 결정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며 “지난 5월 현대모비스가 주주총회를 취소한 것과 같은 사례가 많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기업의 규모 등을 고려해야하는데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운영지침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기업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단계부터 참여해 많은 논의를 했지만 상장사의 입장은 전혀 반영이 안된 점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경영참여 해당 주주권 행사’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제3의 기구에 맡겨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한다면 찬성이지만 현재 국민연금에서 이뤄진다는 방안은 반대”라며“국민연금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등이이뤄진다면 낙하산이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스튜어드십코드 본격 시행까지는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박 장관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과 의결을 선언했지만 많은 준비 과정이 필요하다”며 “이행과정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대체로 내년 하반기 이후부터 본격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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