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료 지원 및 창작권 보장 등 협력 체계 구축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공정한 예술 시장·생태계 구현 ▲예술인 직업역량 및 권리보호를 위한 교육·인프라 부문 협력 ▲지속가능 성장 기반확보를 위한 상호간 정보 공유 및 홍보 등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먼저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예술인 산재보험 제도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개인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대행하고 보험료의 50~90%까지 지원하는 제도이다.
아시아문화원은 앞으로 문화원과 사업상 계약을 맺는 개인예술인에 대해 한국예술복지재단의 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개인부담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예술인 복지를 증진하는데 기여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아시아문화원은 콘텐츠 분야별 표준계약서 및 매뉴얼을 제작하여 저작권법에 따른 명확한 권리 확인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또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은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예술인을 위한 계약 및 저작권 교육을 진행하며 예술계의 공정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인 스스로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기표 아시아문화원장은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둔화된 지금, 그 활로는 문화·예술 콘텐츠”라며 “예술인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마음껏 창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는 “예술인 복지증진은 모든 문화예술창작의 기본”이라며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가 보장되고, 안정적인 창작환경 속에서 예술 창작을 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김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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