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2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3단체가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한 '기업 밸류업을 위한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의 연사로 나서서 이 같이 주장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말 그대로 가업을 포기하지 않도록 지원하고자 마련된 제도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영위한 중소기업 등을 상속인에게 승계한 경우 600억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제는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점이다.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으려면 승계 후 가업을 유지해야 할 뿐 아니라 업종을 변경하는 데도 제약이 뒤따라서다.
오문성 교수는 "가업상속공제제도는 가업이란 작은 규모 기업에 혜택을 주는 것으로 시작했으나, 현행법상 가업상속공제의 내용을 보면 이는 작은 규모의 회사에 사용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용어를 '기업승계공제'로 바꾸는 게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의 존치 이유도 기업의 존속을 도와줌으로써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중소·중견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것도 논리에 맞지 않고, 추징요건을 엄격하게 규제해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 교수가 이러한 논리는 펴는 배경은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이 사실상 세계에서 가장 높기 때문이다. 최고 명목세율(50%)로 따지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18개국 평균 26.5%) 중 일본(55%)에 이어 2위에 해당하나, 일부 중견기업과 대기업엔 지분 상속 시 최대주주 할증 평가제가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상승해서다.
이와 함께 오 교수는 '유산과세' 구조를 띠는 상속세제를 '유산취득과세' 구조로 바꾸고 세율을 소득세 수준보다 낮추는 등의 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산과세는 피상속인의 상속세 과세 대상 재산 전체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구조를 의미한다. 다만 상속인이 각자 상속받은 부분 각각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전체에 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상속인 각자가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오 교수는 상속세율과 관련해선 소득세의 최고세율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게 논리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적절한 최고세율은 30%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오 교수는 기업 경영에 필요해 반드시 보유해야 할 재산에 대해선 과세를 이연하는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처분 시까지 재산적 가치에 해당하는 부분엔 과시시기를 조절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소득세율과 비교해서도 피상속인이 생전에 소득세 등을 부담한 후의 재원으로 상속재산 취득이 이뤄진다는 점에서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와 증여세"라면서 "고세율, 최대주주할증, 기업승계제도의 성격을 지닌 가업상속공제의 불합리한 요인 등으로 기업승계의 불확실성이 상존해있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지 않음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웨이 차재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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