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대부업체, 대부업법 개정 이전 계약도 현행 금리 적용
아프로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크레디라인 등 대형 대부업체들이 지난 2011년 대부업법 개정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현행 최고금리(연39%) 내의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31일 “2011년 6월 이전에 체결된 대출계약에 당시 최고금리(연 49%, 연44%)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법규 위반은 아니지만, 이용자의 과중한 금리 부담을 고려해 일부 대형 대부업체들이 연 39% 초과금리 적용 대출을 조기에 해소하기로 자율 결정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