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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삼성증권 ‘국고채 딜러’ 자격 박탈 검토

기재부, 삼성증권 ‘국고채 딜러’ 자격 박탈 검토

등록 2018.04.13 10:01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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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본사가 위치한 삼성 서초사옥 전경. 사진=삼성물산 제공삼성증권 본사가 위치한 삼성 서초사옥 전경. 사진=삼성물산 제공

기획재정부가 배당착오로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016360]의 국고채전문딜러(PD) 자격을 취소할지 검토 중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13일 "금융감독원의 특별검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면서 삼성증권이 유발한 유령주식 사태가 국고채 전문딜러의 취소 요건인 시장교란행위에 해당하는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의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 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고채 입찰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가 금융투자업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금융감독규정 등의 중대한 사항을 위반해 금융위원회, 금감원 등으로부터 제재를 받거나 벌칙을 받는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의 자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게 돼 있다.

1999년 제도도입 당시부터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됐던 삼성증권은 자격이 취소되면 국고채 입찰 독점참여의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다.

또 통상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이 취소되면 국고채 예비 전문딜러로 강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전문딜러 지정이 취소되면 예비전문딜러로 강등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외국계 은행들이 정량적 요건을 못 맞춰 강등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설명했다.

국고채전문딜러 제도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원활한 인수와 유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1999년 도입된 제도로 삼성증권은 제도도입 당시부터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됐다.

국고채전문딜러에는 국고채 단독인수권리와 시장조성의무가 부과된다. 현재 삼성증권, 교보증권[030610], 대신증권[003540],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006800],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005940], 메리츠종금증권[008560] 등 증권사 10개사와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 아그리콜(서울지점) 등 17곳이 국고채전문딜러로 지정돼 있다.

앞서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 국내 주식 투자 '큰손'들은 지난 9일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안정성 저하 우려에 '유령주식' 사태를 유발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를 직원들의 계좌에 잘못 입고했다.

직원 16명은 501만2000주를 시장에 내다 파는 '모럴해저드'를 보였고 이 영향으로 당일 장중 주가가 급락했다.

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에 대해 현장검사를 벌이는 가운데 삼성증권은 사고 당일인 6일에 주식을 매도한 모든 투자자에게 당일 최고가 기준으로 보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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